VCCI에 대하여

설립취지, 목적, 사업내용

설립취지

전자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가정에서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용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단말 등의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 등이 점점 대중화되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기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넓은 주파수 범위에 방해전파를 발생시키며 방해전파 레벨에 따라서는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줄 수 있어 이 방해전파의 문제가 주목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가 1979년부터 심의하고 있으며 1985년 9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방해전파의 허용치와 측정법”에 대하여 권고(Publication 22)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81년부터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CISPR 권고에 근거하여 우정성전기통신기술심의회(현재:총무성정보통신심의회)가 1985년 12월 2일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방해전파의 허용치 및 측정법에 대한 기술규격을 정리하여 우정대신에게 답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성은 관계업계에 대하여 답신의 주지와 전파방해의 방지에 관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근거로 관계업계인 사단법인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JEIDA), 사단법인 일본사무기기공업회(JBMA), 사단법인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 통신기계공업회(CIAJ)의 4 단체가 협력하여 조속히 자주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 12월 19일, 관계 4 단체는 정보처리장치, 전기통신기기 및 전자사무용기기가 방출하는 방해전파에 인한 장애를 자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 등 전파장애 자주 규제협의회(약칭VCCI)”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VCCI는 임의단체(가상 사단법인)로서 활동해 왔습니다만,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의 관련법안(“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법률 제48호” 등)이 2006년 6월에 공포되어, 이 새로운 제도에 근거하는 법인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2009년 4월에 법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인제도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될 수 있으나 종래와 같은 활동을 변함 없이 할 수 있는 일반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 법인화에 의해 사회적 신용이 증가하여 활동하기 쉬워짐으로써 소비자·회원 여러분께 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VCCI협회는 국내외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VCCI협회 입회를 널리 호소하고 전자·전기장치의 방해전파나 장애 억제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이 기기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JEIDA와 EIAJ는 통합하여 일반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JBMA는 일반사단법인 비즈니스기계·정보시스템산업협회(JBMIA), CIAJ는 일반사단법인 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CIAJ)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

이 법인은 전자·전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방해전파 등이 주는 장애를 억제하며 또한 외부로부터의 전기적인 방해에 인한 전자·전기 장치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업계의 협조로 방해전파나 장애 억제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전자·전기 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1.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발생하는 방해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주 규제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2. 가맹단체간의 조정,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3. 자주 규제 조치에 따른 “적합확인신고” 접수, 관리 “접수통지” 발행
  4. 시장실태조사 실시(임의추출법에 따른 장치시험은 제삼자 기관에 의탁)
  5. 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성과 발표, 기술기준 제정·개정
  6. 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측정기술자 교육
  7. 해외 EMC규제 동향 조사와 상호 승인의 조사·추진
  8. 측정설비 등 등록제도에 따른 측정설비 등의 심사등록업무 수행
  9. 일반사용자에 대한 홍보, 관계 기업·단체에 대한 보급 촉진 등
  10. 기타 자주 규제 조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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